‘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30~70%에서 70~100%로

산업체 관련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대학 교원이 될 때 종전에는 3~7년만 연구실적 연수로 인정받았지만 올 2학기부터는 7~10년까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체 우수인력이 정식 대학교수로 채용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교원 채용시 산업체 종사경력을 연구실적 연수로 인정하는 비율이 현행 30~70%에서 70~10%로 상향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년제 일반대와 교대 등의 경우 산업체 관련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했을 때 종전에는 최대 7년까지만 연구실적 연수로 인정했다면 이제 최대 10년까지 경력으로 산정된다.

산업대 및 기술대도 관련 분야 산업체 종사경력 인정비율이 50~100%에서 70~100%로 올라갔다. 전문대와 전문대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종전에도 70~100%를 경력으로 인정해줬다. 다만, 7~10년 중 얼마의 경력을 최종 인정할지는 대학이 판단한다.

교육부는 “산업체 경력이 풍부한 우수인력이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획가 확대되어 현장적합성 높은 인력 양성과 산업체와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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