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자협회, 새 법률안 적응준비 박차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제정 중인 ‘학교회계기준 및 예산·재무회계 규칙’에 대학 재정관리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계기준 통합과 통합재무제표 제도 시행으로 혼란이 예고되며, 실무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국사립대학재정관리자협회(회장 이기형 성균관대 예산기획팀장)는 새 법률안을 이해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하는 ‘2007년도 재정관리자 하계세미나’는 재무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에서 ‘학교회계기준의 쟁점사항 해설’과 ‘재무보고서 작성 실무’ 등 핵심강좌를 맡은 서갑수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회계학과)는 “새로운 법률안이 시행되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예산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실무자들이 적극 앞장서서 법률안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새 법률안에 대해 “정부 예산·회계 혁신에 발 맞춰 초·중·고교와 전문대학, 대학 등 3개 법인의 회계기준을 통합해 전체가 쓸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 큰 골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 내 국고회계와 기성회계, 발전기금, 학교기업회계, 병원회계 등을 통합작성해 공표하는 통합재무제표 제도를 시행, 투명도가 한층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서 교수는 “과거 회계기준과 예산규칙으로는 지금까지 대학이 어떤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성과를 분석할 수 없던 게 단점”이라며 “새 법률안을 도입하면 단위 사업은 물론 세부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역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구조를 ‘정책-단위-세부사업’ 구조로 구성하기 때문에 문제와 해결책 역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 효율성 역시 올라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교수는 법률안 제정 후 발생할 문제 역시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우선 지금까지 사용하던 수십억원 상당의 회계·예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해야 한다. 특히 단식부기를 해오던 대학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에 대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이니만큼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아무리 좋은 법률안이라도 운영자나 담당자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 부정이나 실수가 나오게 마련”이라며 담당자들의 마음가짐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초·중·고교에 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운용 방향이 학교마다 다른 대학은 학교실정에 맞게 이중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형편”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사정을 잘 살펴 개발비를 적극 지원하고 실무자 교육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재언 삼성증권 PB연구소 과장과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파트장, 김준석 공인회계사 등 현장 전문가들의 강좌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정병걸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장이 사립대학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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