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파행으로 본회의 상정조차 못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로스쿨법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시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학법과 로스쿨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전 1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5분만에 정회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의장엔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만 참석했다.

이에 앞서 권영길 의원단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9명과 당직자 등 40여명은 오전 10시 50분쯤 교육위 회의장을 점거했다. 이들은 안에서 문을 걸어잠근 채 농성에 들어갔으며 일부 당직자들은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오후 들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회의 속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위가 파행을 겪는 것은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탓도 있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차가 극명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은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되 로스쿨법은 법사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야 하며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기 힘들면 6월 임시국회 회기를 일 주일 이상 연장해서라도 처리해야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식 접촉을 갖고 막판 절출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가 극명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과 로스쿨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로스쿨의 경우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2009년 3월 개교가 힘들어진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개교를 2008년 3월에서 1년 연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