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 일괄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3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43표, 반대 26표, 기권 17표로, 로스쿨법은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8표, 기권 20표로 각각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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