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가장·자격증 교재 등 강매

각 대학의 합격자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요즘은 예비 대학생들을 노리는 각종 상술이 기승을 부리는 때이기도 하다. 합격자 발표가 되는 날부터 신학기 사이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YMCA 등 소비자단체에 어학교재·자격증 교재 등의 해약 상담과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예비 대학생들의 피해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악덕 상술에 피해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 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본다. <편집자> 우선 합격여부를 확인하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접근해 설문조사를 부탁한다고 한후 설문을 작성해 주면 어학교재를 권유하면서 가입신청서를 쓰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 이후 학생의 집으로 교재와 대금청구를 보내는데, 이때 교재를 취소하려고 하면 기간이 지났다면서 해약을 거절하거나 설령 해약이 가능하다고 해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 또한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우수 학생을 선발해 교육을 시킨다며 자격증 교육을 받으라면서 교재 구입을 강요하거나 자격증 시험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주겠다면서 회원가입을 요구한 후 교재와 대금 청구서를 배달시킨다. 이들 업체들은 학생들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이라는 점을 악용해 처음에는 부모님께 알린다는 협박을 하고, 횡령이나 사기 등 법으로 처리하겠다,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말로 으름장을 놓는다. 또한 대금 독촉 방법으로 '지불통보서', '집행예고장', '형사 고소 예정 독촉장', '재산 압류 예고장',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장' 등을 발송하거나 협박전화를 걸어 압박하기도 한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러한 악덕 상술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유 없는 친절과 호의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설문조사·안내 자료 우송 등의 이유로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되며 △필요한 물품이라도 영업사원이 선전하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과 상의한 후 구입할 것 등을 권한다. 계약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하고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하며, 영업 사원의 신원을 알아둬야 한다. 계약후 바로 물품을 받거나 며칠후 우송된 경우 교재 등의 물품을 뜯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테이프나 CD 등은 개봉되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물품은 구입 의사가 확실할 때 개봉해야 한다는 것. 문제가 생길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약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계약 취소가 가능하므로 이를 십분 활용하면 된다. 방문 판매의 경우 충동 구매로 판단돼 해약할 경우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판매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내용 증명은 특별한 형식이 없으며, 편지지·16절지 등에 상품명·계약일·해약 사유·판매인과 발송인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하고 '계약 해제 통보' 등의 제목으로 작성한 후 2부를 더 복사해 각각 발신인란에 서명한다. 내용증명 작성이 끝나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의뢰하면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본인에게 주며, 1부는 사업자에게 보내진다. 계약 철회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상품을 늦게 받은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안 받았거나 계약서에 업체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전화상담(02-3460-3000)이나 인터넷 상담(www.cpb.or.kr)을 이용하거나 YMCA 시민중계실의 전화상담(02-733-3181)이나 인터넷(consumer.ymca.or.kr)에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상담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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