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입학정원 결정시 국회에 보고…법학계·시민단체, 법조계 의견 달라 ‘불씨’ 여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09년 3월 개교한다. 정부가 지난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이후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던 로스쿨 법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밤늦게 본회의를 수정 통과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은 기간에 비해 일정이 빡빡해 개교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는 법 공포와 함께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총 입학정원과 인가심사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포 2개월 후 법이 시행되면 바로 시행령을 공포하고 9월초 로스쿨 인가신청을 공고한다. 신청서류 접수는 10월초까지 받는다.


로스쿨 인가심사는 예비인가와 본인가, 두 단계로 걸쳐 이뤄진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인가대상 대학을 예비 선정한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40여개 대학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지조사단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지심사를 병행한다. 대학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심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예비선정 대학을 결정한다.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예비선정 대학의 인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 상황과 교원 임용 및 시설설치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최종 설치인가는 개원 4개월 전인 내년 10월 발표한다.


법학적성시험은 내년 8월 치러진다. 교육부는 12월까지 법학적성시험을 개발해 모의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학별 입학전형 공고와 전형은 내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이뤄진다. 2009년 3월 정식 개교한다.


로스쿨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운영된다.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은 대학은 일본과 달리 학부과정에서 법학부나 법학과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과 법조인 선발·양성을 연계시킴으로써 그 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돼온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화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입학정원은 교육부총리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는 미리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안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한국법학교수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됐다. 일반인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면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수가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진행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법학계와 시민단체는 3,000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비슷한 1,200명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변호사에 한정됐던 실무경력교원을 외국변호사로 확대했다. 적성시험과 학부성적 외에 외국어 능력이 전형자료에 추가됐다. 비법학과 및 다른 학교 출신 학생이 각각 3분의 1 이상 되도록 의무화했다.


평가위원회는 정부안대로 대한변협에 설치하지만 시정명령, 정원감축, 학생모집 정지 및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제재 건의권’은 삭제됐다. 법학교수 4명, 법조계 4명, 일반인 3명이었던 평가위원회 위원 수가 법조계 3명, 공무원 1명으로 수정됐다.


곽창신 대학혁신추진단장은 “그 동안 로스쿨 제도 도입을 위해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설치인가 및 심사기준 연구,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기초 준비를 바탕으로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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