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통과한 주요 법률안 및 내용

올 하반기부터 대학 산학협력단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대학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 관련 법률안과 주요 내용이다.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와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추가

- 설립주체를 기존 산업교육기관에서 산학협력단을 추가하여 학교기업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

- 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설립 허용


△ 한국고전번역원법안

-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에 기여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 3월1일인 취학 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하고 학부모에게 취학적령기 전․후 1년 범위 내에서 취학선택권을 부여함

-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포함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미임용자로서 교육대학에 편입한 학생들을 위하여 교원임용시험에서 특별정원을 배정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원수급불균형이 최소화 되도록 함.

- 인종, 성별, 종교, 교육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함을 규정함.

- 학부모가 자녀 또는 아동의 학교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명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게임물시설 추가

-교육감은 학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게 되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회의 결과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그 요구사항을 건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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