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상당한 후유증 예상"

국회가 20개월만에 로스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데 대해 법조계는 4일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법조인의 자질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하는 판검사들과는 달리 그동안 로스쿨법에 줄곧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변호사단체는 우려를 표명해 대비를 이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그동안 법조계라고 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크게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떻게 로스쿨 대학을 지정할 것인가, 로스쿨 정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확충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의 한 검사도 "로스쿨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다양한 학생들이 법학을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법조인력의 자질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법조인의 자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해 법조인의 자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변호사단체 등은 향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 못된다. 전세계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밖에 없고 일본도 도입후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로스쿨이 학원화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며 학비가 비싸 소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 결국 '부의 세습'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로스쿨 제도의 한국 정서와의 적격성 여부,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문제점 등 법 자체가 불안전한 상태로 입안이 됐다"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로스쿨이 추진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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