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규모와 관련, 로스쿨별 배정 정원을 줄여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배포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총 입학정원의 규모를 적정 규모로 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별 배정정원을 줄이고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경우 추후 총정원 증원이 더욱 용이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총 입학정원 수는 그동안 최소 1천200명에서 최대 4천명까지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있고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그 규모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천200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 교수단체, 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을, 국회에서는 2천명 이상을 적정 선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법조인력은 정부에서 규모를 정해온 탓에 중립적이고 공신력있는 법조인력 수급 추계와 전망 자료가 부족하다"며 "법무부ㆍ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대한변협ㆍ법학교수회ㆍ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로스쿨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하고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교육부총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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