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주명건 전 이사측 vs. 교육부-대학본부

 "교육부 입장을 지지하는 이사진만 선출하려는 꼼수다."(주명건 전 세종대 이사장 측)

"이사진 공백으로 생긴 학사 행정의 파탄을 방치할 순 없다."(교육부와 현 대학 집행부)


최근 임기가 끝난 세종대 임시이사들의 후임자 선출 방식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주명건 전 재단 이사장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주씨 측은 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사학법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그러나 예정대로 현행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임명할 뜻을 고수하고 있다. 적용 법률에 따라 후임자가 판이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년간 계속된 갈등=세종대는 2003년 이후 분규가 계속됐다. 재단 설립자인 주영하.최옥자 부부와 당시 이사장이던 아들 주명건씨와의 불화가 발단이었다. 그해 11월 설립자 부부가 '공사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주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주 전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과 해직 교수, 시민단체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2005년 5월 교육부는 '감사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시 이사들을 사퇴시켰다. 대신 임시이사 7명을 파견했다.


하지만 갈등은 그치지 않았다. 주씨 측은 임시이사로 파견된 김호진 전 노동부 장관과 함세웅 신부가 학교를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최승구 전 재단 사무총장은 "학내 분규를 주동하던 인사를 재단 사무총장에 임명해 재단을 통째로 장악했다"고 비난했다. 올 3월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 "임시이사 파견 근거가 사라졌다"며 임시이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의찬 세종대 대외협력처장은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임시이사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개정사학법 vs 재개정사학법=2년간의 임시이사 임기가 5월 끝났다. 지난해 말부터 재단은 임시이사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시도했으나 이사들의 견해 차이로 올 4월 최종 무산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후임 이사 선임에 나섰다. 하지만그 사이 사학법이 재개정됐다.


문제는 두 법에 규정된 임시이사 선임 방식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개정사학법에 따르면 임시이사를 뽑는 심의위원 14명 전원을 교육부가 위촉하게 된다. 재개정된 사학법에는 임시이사 선출을 대통령(3명).국회의장(3명).대법원장(5명)이 추천한 11명의 위원이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전 방식으로 이사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2일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14명 중 7명을 후임 이사로 선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사학법의 시행령이 마련돼 실제 선출까지 이르려면 적어도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이미 9명의 이사 중 7명이 공석이어서 학사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씨 측은 법이 바뀐 만큼 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전 사무총장은 "교육부가 현행법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들의 뜻에 맞는 후임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이사 선출을 강행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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