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법과대학학장협의회 공동 성명 발표

로스쿨법이 통과되자마자 총 입학정원을 둘러싼 갖가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법학교수단체들은 11일 최소한 변호사 3,000명을 배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총 입학정원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교수)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김영철 건국대 교수)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졸속 입법과정과 부실한 법 내용에 비춰볼 때 로스쿨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이 우려된다”며 “로스쿨의 설치 및 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법이 정하고 있는 일체의 통제적 요소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 설치를 제한하는 독소장치인 총정원 통제를 최소화하고 로스쿨을 설치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인적자원과 물적 시설을 확보한 대학은 모두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어도 개원 단계에서의 총정원은 최소한 법조인 배출 3,000명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 입학정원만큼 중요한 것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다. 법학교수들은 “변호사자격시험법을 조속히 제정해 로스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을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조인 배출 통로를 과도하게 막음으로써 로스쿨 낭인이 양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로스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라면 당연히 변호사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학교수들은 또 “로스쿨법은 1년 8개월간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졸속처리되었는데도 개원을 위한 추진일정은 원래의 계획을 그대로 유지해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으로서는 물리적으로 그 일정을 맞출 수 없다”며 “로스쿨 개원을 위한 추진일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예비시험제도 등을 통해 존치되는 학부 법학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충분한 배려 △경제·사회적 약자의 법조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국고보조, 입학쿼터제 등의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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