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부총장)를 열고 세종대 등 4개 대학의 임시이사 후보자를 심사했다. 교육부는 재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 속에 이날 일부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학법 적용을 강행할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세종대 경기대 대구외국어대 대한신학대학원대의 임시이사 후보자를 심사했다.

이날 참석한 한 위원은 “일부 위원이 현행 사학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반대해 회의가 길어졌다”면서 “하지만 교육부가 선임을 서둘러 논란 끝에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위원회가 높은 점수를 매긴 후보들에 대해 검증 및 신원조회를 거쳐 18일경 새로운 이사진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도 “재개정된 사학법은 즉시 발효하는데 구법으로 임시이사를 뽑는 것은 법 개정 취지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대 전 재단 측은 “임시이사는 현재의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재개정 사학법에 따라 신설되는 사학분쟁위원회를 통해 구성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대는 임시이사 선임 과정과 이사진 성향을 둘러싼 진통도 커지고 있다. 임시이사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와 학생, 동문, 직원이 추천한 6명과 교육부 추천자 8명 등 14명.

세종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임시이사 선임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오성 회장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교수투표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전자투표로 실시됐고, 직원 학생 동문이 추천한 후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구법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을 강행하는 배경에 정치적 이유가 있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대 교수협의회 등은 “2005년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됐다” “노동부 장관 출신의 김호진 전 이사장, 함세웅 신부, 손혁재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학교를 파행 운영했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임시이사 후보자 중에는 임시이사 임기가 끝난 손 전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박모 변호사, 언론 관련 시민단체 출신의 김모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당초 함 신부와 김 전 이사장도 다시 추천하는 것을 논의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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