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비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백서가 출간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황상익·이하 교수노조)이 지난달 28일 펴낸 '2001 사학비리백서'는 각종 사학부정·비리의 실태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개혁방안을 담았으며,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를 함께 수록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전국대학 1백93개(국·공립 46, 사립 147) 가운데 지난 79년부터 올 7월 현재까지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곳은 92개(국·공립 1, 사립 91) 대학으로 전체의 47.7%에 달했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91개 대학으로 61.9%를 차지하는 등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대학도 전국 1백58개(국·공립 16, 사립 142) 중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곳이 97개로 전체의 61.4%에 이르렀다. 교수노조는 사립대학의 부정·비리가 발생하는 또다른 이유로 봉건적·폐쇄적인 대학운영을 지적하고, 조사대상 총 1백43개 사립대학 법인 중 이사회내에 친·인척이 있는 경우가 57개대, 사립 전문대학는 1백4개대 중 75곳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백서에 의하면 지난 97년 대학 민주화의 산물로 목포대에서 시작된 총장직선제는 한때 80여개 대학에서 실시됐으나 96년 계명대 연세대 국민대 동국대 등 9개 대학에서 시작된 직선제 폐지 선언이후 현재 다수의 국립대와 극소수 사립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교수협의회 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1백62개 중 52.5%인 85개 대학에 교협이 설치돼 있으며, 사립전문대의 경우 전체 1백43개중 9.1%인 13곳에만 교협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노조의 경우 전체 1백62개 대학 가운데 53.7%인 87곳에, 사립전문대학은 1백43개중 20.3%인 29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노조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전횡을 견제하고 내부 통제 장치로서 교수·직원·학생을 대표하는 단체를 법적 기구화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주기를 명문화하고, 교육관료들이 퇴임후 일정기간 동안 사학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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