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이사의 임기가 끝나고 결격 기간까지 지났다면 승인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해 온 기존 판례를 바꾼 것으로, 사학재단 임원의 '소송을 받을 자격'에 관한 범위가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K학원 전 임원 김모씨 등 5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도권 K대는 2004년 총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위법사례를 적발한 뒤 시정하지 않으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행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재단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며 임원들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새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원고들은 불복소송을 냈지만 사건이 대법원까지 오면서 임기가 끝났고 결격 기간도 지났다. 학교는 2번째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단에 앞서 원고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나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종래 판례에 의하면 원고들이 승인취소 처분 및 새 이사 선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정돼야 하나, 직권으로 판단해 보면 원고들에게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이 사건 소(訴)는 적법하므로 각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면 무익한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판결을 구할 수는 있다고 해도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경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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