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등 일부 국공립대 '본고사'까지

경찰대 등 일부 국공립대가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본고사까지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경찰대는 교육부가 최근 제시한 학생부 반영비율 권고선인 3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들을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집안(국공립대) 단속이나 잘 해야 하지 않느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CBS 인터넷뉴스 노큰뉴스에 따르면, 교육부와 일부 사립대가 최근 내신 반영비율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일부 국공립대는 교육부 방침을 나몰라라 하는 가운데 내신 성적을 10%대로 반영하고, 심지어 본고사까지 버젓이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정상화를 명목으로 고교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두고 교육부가 사립대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일부 국공립대는 교육부 방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대학 입시전형을 보면, 학생부 반영 비율은 교육부 권고안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15%에 그친다. 더구나 경찰대나 육해공군 사관학교 모두 정부가 엄격히 금지하는 본고사까지 치르고 있다.

경찰대 관계자는 "우리는 교육부에서 말하는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 대학"이라면서 "그래서 대학 설립 때부터 본고사를 시행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KAIST의 경우, 본고사 없이 학생부 성적을 포함한 서류심사와 수능성적, 면접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KAIST 입시 담당 관계자는 "서류 심사는 학생들의 출신 학교와 자기 소개서 등을 종합 고려해 배점하므로 정확한 비율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무리 특수대학이라도 국공립대가 공교육 정상화 방침에 역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국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국공립대학이 공교육 정상화에 가장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각지대에서 그런 혜택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특수대학들의 독자노선으로 집안단속도 못하는 꼴이 된 교육부는 입시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노큰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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