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전격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면서 어느 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기존 사학법에 따라 세종대와 상지대 등 5개 대학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교육부는 대양학원(세종대)과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 경기학원(경기대), 대한신학대학원(대한신학대학원대학), 상지학원(상지대) 등 5개 대학법인에 파견할 임시이사를 20일자로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는 세종대와 대구외대가 각각 7명, 경기대 1명, 대한신학대학원대학 10명, 상지대 9명 등이다. 세종대와 대구외대, 경기대, 대한신학대학원대학 등 4곳은 지난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선임·파견됐던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돼 후임 이사를 뽑게 됐다.


상지대의 경우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기존 정이사들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새로운 정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임시이사가 파견되기 전 이사 측은 재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내 구성원들은 현행법에 따라 정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개정 사학법 공포 전까지 정이사 선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지난 3일 재개정된 사학법은 이달 넷째주 정도에야 공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포와 즉시 효력을 가지지만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 작업은 오늘 9월께에야 완료될 수 있어 재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재개정 사학법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정이사 체제 전환을 맡도록 하고 있다.


정병걸 교육부 사립대지원과장은 “재개정법에 따를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등 최소 5개월이 더 걸린다”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번에 선임한 임시이사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정상화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재개정 사학법에 따라 구성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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