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기준 비현실적.. 교수 자원 절대부족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로스쿨법 통과 이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입학정원 문제에 대해 '증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20일 건국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총 정원을 늘림과 동시에, 개별 로스쿨에 입학자원이 골고루 분산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로스쿨 인가 기준을 완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

'로스쿨 입학정원을 둘러싼 쟁점과 해결방안' 제하 토론에서 발표자로 나선 원광대 최행식 교수는 "변호사 3,000명 배출의 논리가 무책임하다는 대한변호사협의회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1,200명 정원을 주장하는 것은 현 사법계의 배타성과 폐쇄성을 답습하자는 논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총 입학정원이 확정되면 인가 대학수와 대학별 정원을 결정하는 게 관건"이라며 "서울과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를 적절히 고려해 로스쿨을 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 정원이 얼마가 되든 그간 준비해온 대학은 모두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원이 분산 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대학간 균형 유지'와 '자원 확보' 측면에서 인가 기준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실적으로 교원대학생비율의 조율, 교원 수급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로스쿨법 16조는 교원대학생비율을 1:15로 해놓은 상황에서 사개추위 시행령안에선 1:12로 낮춰잡고, 평가지표로 활용해 사실상 1:10 이내를 만들라는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고비용 구조와 과열경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중앙대 신우철 교수는 "최대 취약점은 턱없이 부족한 법학교수의 숫자"라며 "현재 전국 법학교수는 1,200여명으로, 교원대학생비율을 1:10으로 가정하면 실제 입학가능 총 정원은 2,000여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300명 규모 대형 로스쿨이 3~4개만 생겨도 교수 자원 대부분을 잠식할 것"이라며 개별 정원의 '분산'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나눠먹기' 식 로스쿨 유치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적자운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홍복기 연세대 법과대학장은 "원칙적으로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동의하지만, 로스쿨 영세화가 우려된다"면서 "총 정원 상한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연간 변호사 배출 숫자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특권법조 해소와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 로스쿨 총 정원 4,000명 이상이 필요하다. ▲시행령의 시급한 보완 ▲로스쿨 인가 기준과 시기의 현실화 ▲변호사자격법에 대한 적정한 입법과정을 거쳐 '국민의 로스쿨'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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