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대학의 각종 민원 관련 증명서를 노동부 산하 전국 72개 고용지원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26일부터 대학 관련 증명서 16종을 발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대학 민원 서류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재적증명서, 학적부(생활기록부) 증명, 경력(시간강사)증명서, 교직과정이수증명서,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서, 부전공이수예정증명서, 자퇴증명서, 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서 등 16종.

노동부 관계자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발급대학에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처리비(국립대 500원, 사립대 1,000원)만을 민원인에게 부담시키고, 기타 수수료는 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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