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진위여부 검증 의무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예정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외국박사’의 교수임용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27일, 외국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이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그 학위의 진위여부 검증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8월 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27조)과 시행령(제17조)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귀국 후 6개월 내에 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따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박사학위 취득자가 대학교원 임용에 지원할 경우 한번은 공적인 검증을 받게 된다. 검증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한번 검증을 받게 되면 ‘공인인증서’를 받은 것처럼 이후 대학 임용지원에서는 간단한 증명서 제출로 학위의 진위 여부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얼마 전 발생한 모 대학교수의 학력위조 사건은 대학 등 임용기관의 자체 검증 시스템 부재도 원인이지만 법적 규정 미비 또한 원인 중 하나”라며 “신고한 모두를 검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임용에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증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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