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모의재판·법문서작성 등 5과목 필수

2009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는 법조윤리와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교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로스쿨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로스쿨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설치인가 심사기준 정책연구(안)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전체 1000점 가운데 290점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비중이 높다.


연구진은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필수 35학점, 선택필수 10학점, 선택 51학점 등 총 9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선택과목은 6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어 로스쿨에 따라 108학점까지 교육과정을 짤 수 있다.


로스쿨에서 다루게 될 과목은 크게 기본법학과목, 기초법학과목, 인접과목, 전문법학과목, 실무기초과목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기본법학과목은 법률가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사고능력을 기르는 과목으로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이며 기초법학과목 및 인접과목에는 법철학, 법사회학, 외국법, 법과 관련된 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등이 포함된다.


전문법학과목은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과목 중 기본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이면 된다. 실무기초과목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 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 5개 세부과목으로 돼 있다.


교육부는 곧 제정할 시행령에서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 실무기초 5과목을 법정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과목은 최소 이수학점 범위 안에서 해당 로스쿨이 자유롭게 짤 수 있다.

연구보고서는 또 로스쿨의 교수법으로 강의형 및 세미나형, 사례중심형, 문제해결형, 임상교육방법,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교수법, 활동학습 또는 역할학습, 공동강좌 등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연구를 실시한 한국법학교수회 관계자는 “현재 법대의 교육과정이 법학자,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로스쿨 교육과정은 실무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법조윤리 등 5개 실무기초과목은 거의 새로 도입된 과목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과정과 교수법은 말 그대로 ‘모델’이므로 법정필수 과목을 제외하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각 학교 특성에 따라 참고해 교육과정을 짜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월말 로스쿨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시행령을 공포하고, 10월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신청 공고를 낸 뒤 내년 3월까지 설치인가 심사 및 인가대학 예비선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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