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청위 결정대로 손봉호총장 직위 회복시켜야" 요구

총장 해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동덕여대 사태가 교육부 개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직무대리 박경량) 앞으로 '총장 직위해제 관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행요구'란 제하의 공문을 보내, "손봉호 총장의 총장직위 회복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소청심사위가 지난 4월 동덕여대 이사회가 의결한 ‘손 총장 직위해제’ 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린 데에 따른 것. 교육부는 공문에서 “동덕여대 이사장이 행한 직위해제처분은 1월 9일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며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덕여대 이사회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원취소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교육부는 "동덕여대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 취임승인 취소나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동덕여대 법인은 이에 오는 “7일로 예정된 이사회 논의 후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고, 교육부도 동덕여대 이사회 논의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현재 동덕여대 이사회는 9명의 이사중 4명이 공석인 상태다. 지난 2월 교육부 추천 이사인 박상기 이사장과 신혜수·임현진 이사가 사퇴했고, 구재단측 추천 이사인 박상건 이사가 별세해 중요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6명)가 안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사회 개회 정족수인 5명이 되려면, 모든 이사가 참석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현 이사회의 입장에 반발, 회의에 불참하거나 보이콧 할 경우 교육부의 개입이 가시화될 수 있다.

교육부가 동덕여대 이사승인 취소 등을 꺼내며 강력 경고했지만, 이사회에서 손 총장의 복귀 결정을 내릴 지도 미지수다.

동덕여대 이사회는 소청위 심사결과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덕여대 이사는 "6월 20일 이사회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손 총장에 대한 해임취소·직위해제 취소 결정에 법적으로 무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손총장의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학내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손 총장을 지지하는 한 교수는 "모두가 무리하게 손 총장을 해임시켜 일어난 일"이라며 "손 총장이 복귀해야 학교가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손총장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는 '동덕여대 민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3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단이사회는 2006년 10월 40여 가지의 근거를 들어 7 : 2라는 압도적 표차로 손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부는 재단 이사회를 내쫓고 동덕여대를 손봉호 씨에게 넘겨주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회는 학내 분규의 책임을 물어 손총장을 해임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이사회의 해임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해임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재단 이사회는 손 총장을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으며 손 전 총장은 이에 불복, 2월9일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위는 이에 대해서도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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