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교수 1인당 학생 수 12명, 최소 이수학점 90점

3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요구와는 달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정원은 150명 이하가 될 전망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명이 되어야 하고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세미나실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통과과정에서 당초 정부안과 달라진 부분과 조문 정리 외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거의 그대로 담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0명 이하로 정해졌다.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과 설치인가는 법학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교육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최소 정원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과 시설, 재정 등의 여건을 고려, 개별 로스쿨에 따라 150명 또는 120명, 100명, 80명, 50명 등으로 차등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스쿨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다른 전문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과 같이 12명으로 하고, 시설은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을 갖춰야 한다. 로스쿨법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명 이하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었다.


로스쿨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은 90학점으로 정했고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 5개 교과목을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국·내외 다른 로스쿨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15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성 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적성시험을 시행할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전형 외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시행령은 로스쿨 최초 개원 후 4년, 그 이후엔 5년마다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2년 마다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뒤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별도의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진 교육부 대학원개선팀장은 “일단 의견수렴을 해봐야 알겠지만 사개추위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수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법학교육위원회도 8~9월 사이에 인선을 마무리짓고 법 시행 이후 바로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총 입학정원 결정은 9월말보다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구분

주요사항

설치인가절차

(안 제2조)

교원․시설현황과 확보계획, 과거 및 향후 3년간 재정운용계획,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개별 법학 전문 대학원의 정원

(안 제5조)

150인 이하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안 제6조)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 ‘설치인가’ 및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 재적 2/3찬성

현지조사단 구성 등

(안 제7조)

지조사단의 구성(7인) : 법학교수 2인, 판․검사 또는 변호사 중 2인, 회계사 1인, 대학직원 또는 공무원 1인, 시민 1인

◦ 기능 : 대학을 방문 조사 후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에 제출

교원

(안 제8조)

교원 1인당 학생수  : 12인

◦ 교원의 교수시간   : 주당 6시간 원칙

◦ 겸임․초빙교원 등 : 주당 9시간 담당하는 경우 1인으로 인정하되, 인정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제한

교육시설

(안 제9조)

◦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 구비

학위

(안 제10조)

◦ 전문학위로 하되,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에서 규정하여 학술학위 수여 가능

학점

(안 제11조)

이수 필요학점 : 90학점 이상

◦ 국․내외 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15학점 이내에서 학칙으로 인정 가능

교육과정

(안 제12조)

①법조윤리, ②법률정보의 조사, ③법문서의 작성, ④모의재판, ⑤실습과정을 포함하여 교과목을 개설

입학전형 구분

(안 제13조)

별전형 :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

적성시험 시행

(안 제15조 및 부칙)

◦ 적성시험 시행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체,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지정

◦ 적성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안 제17조 내지 제20조)

◦ 평가의무 : 최초 개원 후 4년, 그 이후에는 5년마다 평가를 받음

◦ 자체평가 : 2년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현지조사단은 법학교수, 법조인, 공인회계사, 일반 시민 등 7인으로 구성하고, 3일 이상의 현지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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