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금지업종 81개 없앤다...대학 수익사업 '탄력'

내년부터 대학이 설립한 학교기업이 그동안 금지됐던 81개 업종을 통해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게된다.

또 교육부의 예산지원시 대학이 대응자금을 쉽게 확보하도록 대응자금 회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채권발행(회사채) 절차도 완화되는 등 그 동안 대학의 수익창출을 가로 막았던 규제가 점진 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특정 거리 내 인접 토지를 단일교지로 인정하고 사립대와 사학법인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33가지 대학자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학자율화 추진 방안은 ▲사학법인 ▲학교설립·이전 ▲학생 정원 ▲학사 운영 ▲학생 모집 ▲ 교직원 인사 ▲재정 등 7개 분야 33가지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2개 방안을 시행하고 11개 분야는 2009년 이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자율화추진계획을 통해 기존의 사전 규제적인 업무를 자율화하는 대신 사후 평가를 강화해 대학의 책무성 확보와 연계시키기로 했다.

다만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와 사회통합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사립대 및 사학법인 운영의 자율성 확대 = 교육부는 2008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사립대가 확보한 교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특정 거리 내 인접교지는 단일교지로 인정,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교 부지가 도로 개설 등으로 분리돼, 교지확보율 계산시 단일교지 인정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던 대학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 등 정부의 각종 예산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는 학교법인의 기채허가 대상을 축소, 일정규모 이상의 장기차입을 제외한 기채에 대해서는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기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법인 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승인이 아닌 보고제로 전환,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2009년에는 대학회계기준을 마련, 대학이 건물이나 기자재의 감가상각에 대비해 별도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충당적립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대학의 수익 창출 기회 넓혀 = 내년부터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자금을 기존의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학교기업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학교기업 금지업종을 현재 102개에서 21개로 대폭 축소하고, 학교기업을 교지 밖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학교기업을 통한 수익 창출과 현장적합성이 높은 인력 양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학사운영 유연성 최대한 보장 = 2009학년도부터 국립대의 광역(학부) 중심 모집 단위를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학과 단위로 바꿔 모집하는 것이 가능해 지고 우수대학 사범계열은 학과간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립대 학부 모집 단위를 학과 단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계속 불허하되 학문 특성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 문과 계열 등에 부분적으로 허용, 2009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교원양성 및 연수기관 평가인정제에 근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은 사범대 학과간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해 2009년 이후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부터 적용한다.

학사운영 관련해서는 학생이 수업의 일부를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도 공동명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에 국립, 도립, 사립 등의 설립주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헌장에 의무 기재해야했던 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등록요건인 산업체 경력에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도 인정하도록 해 전문대학의 '일과 학습의 병행'도 유도하기로 했다.

◇ 33개 대학자율화 과제 추진 일정 =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모두 33개 대학자율화 추진방안을 올해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에는 '학교헌장 기재사항 축소',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규정', '교명에 서립주체 명기 허용', '학교기업 운영업종 완화', '학교기업 교지 외 설립 허용' 등 12개 과제에 대해 규정을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2008년에는 '특정거리내 인접교지 단일교지로 인정', '학교법인 기채허가 대상 축소', '학교법인 임원 연임시 보고제로 전환', '산학협력 대응자금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 등의 10개 과제를 시행키로 했다.

'감가상각충당적립금제도' 등 9개 과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2009년부터 자율화할 방침이다. '교육대학원 입학자격 차별 폐지와 사범계열 학과 간 정원 자율조정' 등 2개 과제는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정제'와 연계하되, '2009년 이후 시범평가를 거쳐 평가우수대학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학 자율화추진 방안은 교육부가 전국의 대학과 전문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법인협의회 등으로부터 자율화 수요를 조사한 뒤 2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대학자율화위원회(위원장 김문현 이화여대 교수)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대학자율화위원에는 대학 교수 등 교육계 인사 8명과 건교부와 재경부 등 정부부처 6명, 경제계 2명, 언론계 2명, 시민단체 2명, 법조계 1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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