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위권·지방 대학은 "적절한 조치" 환영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일 로스쿨법 시행령을 통해 '개별 로스쿨 정원 150명 이내 차등 배정' 계획을 밝히자, 그간 사법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을 배출해 오던 대학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중위권 대학들과 지방 대학들은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체 사법연수생의 37%이상을 배출하고 있는 서울대의 경우, 대학별 여건에 맞춰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호문혁 서울대 법과대학장은 "대학마다 로스쿨의 운영 목표가 다른 만큼 정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성화에 따라 정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학별 정원은 각 대학마다 교수나 시설 여건에 맞춰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원 150명으로는 현재 계획중인 금융법, 기술법, 공익산업법 등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기 어렵다"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매년 150명 이상의 사법연수생을 배출하고 있는 고려대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법과대 교수는 "우리 대학의 경우 약 200명 정도를 받아서 180명 정도를 합격시키는게 적당하다고 봤다"라며 "각 대학의 시설기준, 교원확보율, 연수생 배출 기준 등으로 적절한 안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 교수는 최소 50명까지 쪼개서 로스쿨을 설치할 경우 비용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개별정원의 하한선을 정하지 않아 50명 정도의 소규모로도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대학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홍복기 법과대학장은 150명으로 정원을 한정하면, 특성화 교육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홍 학장은 "로스쿨에서 특성화·전문화된 교육을 하려면 한 학기 개설강좌가 80개 정도는 돼야 하는데, 150명 가지고는 이 강좌들을 다 개설하지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해외 로스쿨과 경쟁할 대학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규모의 정원을 배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홍 학장은 "일본의 동경대 등이 300명, 미국의 하버드 등이 400~500명 수준"이라며 "이들 대학과 경쟁할 주요 대학에 대해서는 비슷한 규모로 맞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위권 대학들은 객관적인 기준만 확보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철 건국대 법과대학장은 "대학의 교수충원률, 비전, 교과과정, 지역의 시장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차등배분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학태 한국외대 법대부학장도 "로스쿨 설립취지인 '평준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학교별 정원 150명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도 이번 시행령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안배'라며 반기고 있다.

경북대 장재옥 법과대학장은 "현재까지 로스쿨 설치를 위해 재원을 투자한 대학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주려면 '150명 이내 차등배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장 학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최소 50명으로 나눠가졌을 때 발생하는 비용낭비 우려'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견해를 폈다. 그는 "최소 50명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법률시장 규모의 확대등으로 점차 정원이 늘 것"이라며 "현재는 변호사 사회의 반발 등으로 로스쿨 전체 정원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지만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대 양동석 법과대학장도 "수도권 일부 대학에 로스쿨 정원이 편중되면 지역 인재들의 서울 유출은 불보듯 뻔하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오히려 시행령에 '지역안배'와 '국·사립대 안배'를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정병석 법과대학장은 "150명이라는 정원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숫자"라고 말했다.

동아대 전순신 법과대학장도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에서 200~300명 정원을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을 독식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영·부미현·최인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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