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매년 1,000명 이상 탈락할듯

교대와 사범대를 나와도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 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고 교사 자격 학점 기준은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대폭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 자격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자격 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9학년도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입학자를 포함한 모든 교원양성 과정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현재보다 매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전공 과목을 50학점 이상,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대나 사범대 입학시 또는 교직과목 이수시점부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받는다.

졸업 성적이 평균 75점(C+ 또는 Co에 해당) 미만인 자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사범대 및 사범계 학과, 교대 졸업자가 매년 2만명에 이르고 C 평점 미만자가 전체적으로 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졸업자 중 5%에 해당하는 1,000명 가량이 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전공과목 이수 기준은 현재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으로 돼 있으나 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초등 정교사(2급) 71학점 이상, 중등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특수학교 정교사(2급) 80학점 이상 등으로 대폭 높아진다.

보건교사ㆍ영양교사ㆍ사서교사ㆍ전문상담교사(이상 각 2급)는 50학점 이상, 준교사 50학점 이상, 실기교사 50학점 이상 등으로 강화된다.

각 대학별로 교수와 외부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되는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 교사 자격 취득 예정자에 대한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과목의 교사 자격증 취득자에게 일정 기준의 어학 능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

특수아동과의 통합교육에 대비, 관련 교과목 및 교사로서의 교직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과목 등의 이수를 의무화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예비 교원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으로 높이고 교직 적격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잇는 체제를 양성 단계부터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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