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학점 높이고 입학시 인ㆍ적성검사 실시

교사되기가 앞으로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대와 사범대를 나와도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 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고 교사 자격 학점 기준 역시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대폭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 자격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자격 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09학년도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입학자를 포함한 모든 교원양성 과정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현재보다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전공 과목을 50학점 이상,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대나 사범대 입학시 또는 교직과목 이수시점부터 교직 적성과 인성 검사를 받는다.

특히, 졸업 성적이 평균 75점(C+ 또는 Co에 해당) 미만인 자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졸업자라 하더라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사범대 및 사범계 학과, 교대 졸업자가 매년 2만명에 이르고 C 평점 미만자가 전체적으로 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졸업자 중 5%에 해당하는 1,000명 가량이 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한 채 대학을 졸업하게 될 전망이다.

전공과목 이수 기준은 현재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으로 돼 있으나 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초등 정교사(2급) 71학점 이상, 중등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특수학교 정교사(2급) 80학점 이상 등으로 대폭 높아진다.

보건교사ㆍ영양교사ㆍ사서교사ㆍ전문상담교사(이상 각 2급)는 50학점 이상, 준교사 50학점 이상, 실기교사 50학점 이상 등으로 강화된다.

각 대학별로 교수와 외부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되는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 교사 자격 취득 예정자에 대한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과목의 교사 자격증 취득자에게 일정 기준의 어학 능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

특수아동과의 통합교육에 대비, 관련 교과목 및 교사로서의 교직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과목 등의 이수를 의무화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예비 교원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으로 높이고 교직 적격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잇는 체제를 양성 단계부터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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