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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교육부 개정안 │한국사립중고등학││ │ │교법인협의회 검 ││ │ │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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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2조(정의) │신설 반대 ││ │④ 이 법에서 '교원의 임면'이│: 학교법인이사회││ │라 함은 교원의 신분상 변동이│의 인사에 관한 ││ │오는 임용행위로써 '신규채용,│고유권한을 교원 ││ │승진, 겸임, 강임, 휴ㆍ복직, │인사위원회에도 ││ │직위해제, 정직, 면직, 해임, │동시에 부여해 사││ │파면'을 말한다. │학의 자율성과 학││ │ │교법인의 고유권 ││ │ │한을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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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신설 반대 ││ │교원의 임면) │: 과원 사립교원 ││ │⑩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들이 모두 공립학││ │호 1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교로 특별채용되 ││ │공개전형에 의하지 않고 특별 │어 왔음. ││ │채용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 ││ │1. 학생수의 감소 등으로 폐과│자라는 극히 제한││ │및 과원이 발생한 경우 당해 │된 인원을 고려한││ │학교의 교원을 다른 학교법인 │별도의 특별채용 ││ │이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교 │근거 불필요. ││ │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 │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 ││ │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 ││ │에 의하여 복직 권고를 받은 │ ││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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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 │제3항 신설 반대 │
│치) │치) │: 외부인사 1/3 │
│②제1항의 규정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이상을 위촉토록 │
│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강제하는 것은 학│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 │교법인의 자율권 │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학│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학교 │침해 │
│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법인의 이사 및 교육행정에 관│ │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 │
│한다 │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 │
│③(신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행│ ││ │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 │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 │ ││ │당하는 자를 1/3이상 위원으로│ ││ │위촉한다. │ ││ │1. 대학에서 교육학ㆍ법률학 │ ││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 │ ││ │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 │2.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의 │ ││ │자격이 있는 자 │ ││ │3.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 ││ │자격이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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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 │
│제23조(교원의 임면보고) ①│제23조(교원의 임면보고) ①법│제3호 삭제 │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4호 개정 반대 │
│의하여 교원의 임면보고를 │교원의 임면보고를 할 때에는 │: 교원임면 보고 │
│할 │그 임명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시 사실상 임면 │
│ 때에는 그 임명보고서에 다│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동의서에 해당하 │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 인사기록카드 │는 교원인사위원 │
│야 한다. │2. 제청권자의 제청서의 사본 │회 회의록 사본을│
│1. 인사기록카드 │3. 이사회회의록 사본(학교법 │제출토록 하는 것│
│2. 제청권자의 제청서의 사 │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 │은 학교법인의 자│
│본 │자의 경우에 한한다) │율적 교원 임면권│
│3. 이사회회의록 사본(학교 │4.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 │을 정면으로 거스│
│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본 │름 │
│경영자의 경우에 한한다) │ │ │
│4. 교원인사위원회 동의서 │ │ │
│(대학교육기관에 한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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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 │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개정ㆍ신설 반대 │
│③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채│③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채용│: 공고기간은 지 │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원마감일 10일 전│
│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 │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까지로 완화하고 │
│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시험방법 변경은 │
│정보통신 │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채 │학교법인의 고유 │
│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 │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권한 침해로 반대│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
│관한 사항을공고하여야 한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 │
│다. │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밖에 │ │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 │
│시험 │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 │
│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 │ │
│에 │다. │ │
│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⑤필기시험은 서술적단답형ㆍ │ │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선택형 또는 논문형으로 실시 │ │
│회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하며,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 │ │
│정한다. │해와 지식을 포함한 채용예정 │ │
│(신설) │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 ││ │고사한다. │ ││ │⑥실기시험은 예ㆍ체능과목 등│ ││ │에 실시하고, 일반교과의 경우│ ││ │에는 수업실시를 실시하며, 채│ ││ │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 │
│(신설) │능력을 고사한다. │ ││ │⑦면접시험은 교원으로서의 적│ ││ │성ㆍ교직관ㆍ인격 및 소양을 │ ││ │고사하며, 이를 위해 시험실시│ ││ │기관은 교직 부적격자를 확인 │ │
│(신설) │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 ││ │여 활용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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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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