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 기본계획 발표 3개월 앞당기고 대학별 시행계획 발표 시기 법제화

201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이 없어지고, 8월말까지 내후년 입시의 대학별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표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33조를 개정해 2010학년도부터 대학별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시기를 법제화한다.


교육부가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매 입학연도 개시 1년 9개월 전(입학연도 전전연도 5월말)으로 앞당겨 발표하면 대학은 기본계획 발표 후 3개월 이내(입학년도 전전년도 8월말)에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8월말까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 대학은 그에 맞춰 대학별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었다. 이듬해 1월까지 대학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이 2월말 이를 모아 발표하는 게 관행이었다.


대학별 시행계획에는 전형유형과 모집인원, 전형유형에 따른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요소별 기본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반영비율과 관련해 등급간 점수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의견수렴을 거친 뒤 결정키로 했다.


8월말까지 대학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예고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돼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행·재정적 제재의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 등은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대학별 시행계획 발표 시기만 포함시키고,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은 기본계획에 넣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09학년도 입시의 경우 2008년 1월말까지 대학별 주요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이 2월말에 이를 모아 발표하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행정 예고한 대로 2010학년도부터는 수시 1학기 모집을 수시 2학기에 통합해 운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공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입학연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대학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예고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