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 재개정 사학법 내용 위주 헌법소원 제기 방침

개정된 사학법에 반발해 2005년 12월 학교법인 우암학원 외 16인의 청구인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석연 변호사가 14일 "기존에 제기한 헌법소원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앞서 제기한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지난 7월 공포된 재개정 사학법의 위헌적인 조항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헌법소원 대상은 재개정 사학법상의 ▲개방형 이사제 ▲임시이사제 등을 포함한 조항과 ▲교원인사위원회의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심의기구화 조항 등에 대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재개정 사학법은 당초 헌법소원에서 지적했던 위헌성과 문제점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개방형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추천방법만 일부 개정하는 등 아직도 그 위헌성이 뚜렷한 조항들이 산재해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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