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소속 교직원만 가입 허용…‘갈아타기’ 논란 봉쇄

이르면 10월부터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사학연금) 가입 범위가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 소속 대학원 교직원으로만 한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의 ‘사학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사학연금 가입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및 교직원에 대한 지정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훈령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 제정된 규정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을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 명시했다.


이중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가입대상 범위를 대학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 강의나 연구를 전담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으로 제한했다. 사무직원은 ‘대학원 정원 범위 안에서 대학원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가입범위를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연구기관 본원과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대학원 구분 없이 소속 교직원이면 모두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원 교직원만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이는 최근 문제가 됐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금 갈아타기’와 같은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학연금 제정 취지에 맞게 가입대상을 교육 기능으로만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규정은 또 연구기관이 연금가입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도·감독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으며, 협의결과와 정관 등을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연금법 적용에 따른 재정분석, 내부 구성원 간 연금가입 합의여부, 연구기관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정원이 실제 대학원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심사와 법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10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미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는 국책연구기관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향후 신설되는 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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