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그룹 형성 막기위해"…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로스쿨 입학정원을 학교 당 150명 이하로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ㆍ사회단체와 법학 교수들의 모임인 비대위는 의견서에서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규정한 로스쿨법 시행령(안) 제5조를 '반드시 유지돼야 할 조항'으로 꼽았다.

비대위는 "로스쿨법의 도입 의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조인 배출을 위한 법학 교육개혁에 있다"며 "정원 상한선을 150명으로 한 것은 각 대학 특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인을 배출하려는 입법취지에 맞고 특권그룹의 형성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로스쿨 사후평가를 위한 현지조사단 구성에 대해 규정한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1인'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2인으로 규정한 제8조 제1항도 현재 대학간 교수이동, 과다 출혈경쟁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12인 이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의견이다.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를 내야 한다는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삭제돼야 할 조항으로 꼽혔다.

비대위는 "이 조항은 향후 로스쿨 인가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최초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과거 기준이 아닌 장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로스쿨에 법학전문과정 외에 일반 법학석사(LLM) 과정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역시 21일 로스쿨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교육부 시행령안에는 총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정해둔 규정이 없다. 우리는 총 입학정원 자체가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법률이 도입된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총 입학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시행령뿐 아니라 변호사자격시험법과 로스쿨 인가심사기준 등에 관한 의견서를 조만간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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