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학교 입장 보도자료로 배포

한국외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력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수종씨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외대는 최씨 측 소속사에서 밝힌 "외대에 합격하고도 가정형편으로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산상에서 최씨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전산상이 누락 가능성을 고려해 서류상 확인 작업을 했으나 여기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씨가 합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81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식적으로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6-76호에 의해 전형관계서류의 의무 보관 기한이 4년인 점을 들었다.

한국외대에서 2000년 외대 방송인상을 최씨에게 수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가수 유열씨와 신윤주 KBS 아나운서, 최씨 등 3명을 수상자로 선정했지만 최씨가 수상을 고사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수상 동정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2004년 최씨가 외대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명예졸업장에 대해서도 역시 최씨의 고사로 수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외대는 외대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졸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최씨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겠다고 제안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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