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분규 조정이나 임시이사 선임 등 업무를 맡게 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9월말 출범한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등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말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승격되고 위원 11명은 국회의장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 대통령 추천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뽑고 회의는 매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별도 소집된다.

또 종교 지도자 양성만을 목적하는 대학(원)의 개방 이사는 특정 종교단체가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종교지도자는 종교단체 내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 교육, 선교활동, 종교단체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신학과나 교학과 등 종교 관련 학과만을 운영하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대해서는 개방 이사 추천권을 가질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은 교육부가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