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영 경상대 사범대 교수는 23일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넣지 않은 현행 고등교육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이날 열린 '대학 시간강사 교원 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 강의를 책임지는 사람은 교원의 범주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데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원'을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시적 강연 등을 통해 가르치는 사람까지 교원 범주에 넣는 것은 지나치지만 그렇지 않은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은 모두 '교원'의 범주에 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또 "시간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정 전임 교원 충원율을 100%로 높이면 된다"며 "국공립 학교부터 충원율 100%를 달성하도록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연차 계획을 세워 집행하는 모범을 보이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강제적 권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임 교원 충원이 이뤄질 때까지 시간강사 파견근로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나 일정한 경우의 직접고용 의무부과 제도를 원용하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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