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총장協, 광역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 설치 주장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24일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최소 2500명 이상으로 정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4차 임시회의를 갖고 ‘로스쿨 설치에 따른 성명서’를 채택했다.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성명서에서 “로스쿨 정원 및 배치 정책은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시장구조 전체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입학정원은 가능한 최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로스쿨 설치 후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적어도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의 1.5배인 1500명 수준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원 중도 탈락률 20%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70%를 감안할 때 최소 25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또 “로스쿨이 재판 관련 송무서비스 전문인력만이 아니라 정치·행정·사회·국제관계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선진화된 법·정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로스쿨 배치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어 “미국의 변호사 양성 체제를 보면 각 주가 독자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적어도 광역자치단체마다 요구되는 지역특화적 법·정책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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