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학정원 자율화" 주장에 연고대 동조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과 관련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일부 주요 대학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대는 정부가 로스쿨법 시행령안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해 "입학정원 제한과 학생선발 쿼터제 등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내놓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대는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입학정원 제한조치는 총 입학정원의 제한이라는 부담과 로스쿨 인가 탈락 대학을 줄이려는 '동정적 배려'에 따른 정치적 역학관계 및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이 540명, 일본 주요대는 300명선인 점과 비교하면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국내 로스쿨을 '3류'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로스쿨 총 입학정원 제한은 궁극적인 철폐를 염두에 두고 3천명 이상이 돼야 하며, 개별 대학의 입학 정원 역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도록 자율화하되 필요하다면 일본 수준인 300명 이상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非)법학사 및 타대학 출신자를 3분의 1 이상씩 선발토록 한 학생선발 쿼터제에 대해서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서울대는 "타대학 쿼터제는 폐지되거나 5분의 1 이하로 적용범위가 축소돼야 하며 비 법학 전공자 쿼터제 역시 존치하더라도 2007학년도 입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게 될 2011년(군 복무를 감안하면 2013년)까지는 4분의 1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또 로스쿨 설치인가 및 개별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해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과반수 찬성으로 바꿔야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도 정원제한 반대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연세대는 별도의 의견제출은 하지 않았으나 정원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고려대 법대 하경효 학장은 "경쟁력있는 법학교육을 위해서는 정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입장"이라며 "지금보다 법학교육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현재 별도로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50명 입학정원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로스쿨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은 "특정대학의 법조인 독식현상을 막고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입학정원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법대 김영철 학장은 "처음부터 로스쿨을 반대했던 서울대가 독자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입학정원 상한제를 반대하는 것은 정도를 걷는 태도가 아니다"며 "대학간 특성화를 통한 법조인 양성의 다양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입학정원 상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 관계자는 "서울대와 고려대는 평소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거 배출해온 만큼 로스쿨 입학정원에 상한선을 두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하겠지만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대학은 '로스쿨 인가'가 우선목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화여대 관계자는 "정부의 시행령은 국내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이 이해관계에 따라 대학별 입학정원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각 대학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폐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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