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개 국립 일반대학이 보유한 가처분재산 규모 중 60.4%가 서울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법인화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될 경우 대학간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전국 23개 국립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면적은 3억2755만㎡로, 서울대는 이 가운데 59.1%인 1억9351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강원대(3351만㎡) 10.2%와 큰 차이를 보였다. 충남대, 제주대, 공주대 등 15개 대학은 전체면적의 1%에도 못미치는 면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토지(공시지가)·건물(장부가액) 평가액은 전체 11조5822억원의 26.4%에 달하는 3조529억원으로, 평가액 2위인 전남대(1조1065억원)의 3배 규모에 이른다.

금오공대를 비롯한 한국교원대, 해양대 등 10개 대학의 부동산 평가액은 서울대와 15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대는 특히 학교용지를 제외한 전체 국립대 토지면적의 6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의 자본금은 설립 당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양여받은 대학소관의 국유 및 공유재산과 그 물품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증자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경숙 의원은 “학교용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대학간 편차가 크다는 것은 국립대학이 법인화된 이후 재산처분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 대학간 편차가 극심해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서울대의 가처분재산 규모는 1조4853억원에 이르는 반면, 하위 14개 대학은 각 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에 따라 재산규모가 작은 대학은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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