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서, 종합 대책안 나올 때까지 사전 협의 않기로

외고 등 특목고 신설이 10월말까지 전면 유보된다.


교육부는 6일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수월성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안이 나오는 10월까지 특목고 신설을 위한 사전협의를 유보하겠다고 통보했다.


특목고 설립·인가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사전협의 자체를 거부하면 특목고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남일 지방교육지원관(국장급)은 “광주, 인천 등 2곳에서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와 있고 다른 시도교육청도 추진 움직임이 있어 수월성 교육체제 개편 계획안이 나오는 10월까지 사전협의 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월성 교육체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오는 12일 특목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10월말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종합 대책에는 특목고와 특성화고의 기능과 역할, 영재교육 성격의 특목고와 영재학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규정과 평준화 예외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담길 예정이다.


김 국장은 “대책안이 나오는 10월 이후 그 기준에 맞춰 사전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목고는 외국어와 과학 등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로, 현재 외고 29개, 과학고 20개를 비롯해 공업·농업·수산·해양·예술·체육·국제 등 9계열 129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외고 등 일부 특목고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목적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일부 사립대가 ‘내신 1~4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내놓았다가 상대적으로 내신이 불리한 외고생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내신 갈등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선 특목고 설립 전면 유보 방침이 최근 정부와 대학간 ‘내신 갈등’ 사태와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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