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성 교육체제 문제점 전반 재검토…지자체ㆍ교육청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설립 사전 협의 절차를 10월말까지 전면 유보, 당분간 인가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갖고 외고와 과학고 를 비롯한 특목고 등 수월성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외고 등이 입시기관화돼 입학을 위한 초중학생의 과열 과외를 유발하고 과도하게 설립되는 부작용을 야기해 설립 목적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10월말까지 외고 등 수월성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특히 특목고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수월성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검토 대상에는 특목고와 자사고(현 6개교)와 개방형 자율학교(현 4개교) 등도 포함된다.

개선 검토 방향은 외고 등의 영구적 신설 금지 또는 조건부 설립 인가 재개, 지정 해지 여부 등이 망라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김남일 지방교육지원관은 "외고 등의 영구적 신설 금지나 지정 해지 여부 등 명확한 방향에 대해선 10월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지금으로선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특목고는 외국어와 과학 등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로 정의돼 있으나 외고 등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목적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히 외고 등은 사교육 시장을 부추겨 입시용 학교라는 비판이 많고 특목고가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의 치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외고 등 설립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돼 있고 교육부는 사전 협의 절차를 밟지 않는 방식으로 특목고 설립을 인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외고 신설을 신청한 곳은 광주와 인천 등 2곳이며 전국적으로 5-6곳이 구두로 설립 의사를 전달하거나 자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특목고 설립 전면 유보 방침에 대해 전국 각 지자체와 교육청 등은 ''''지나친 간섭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최근 시도 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경쟁이 가열되고 시도교육위원회 협의회가 교육부의 평준화 교육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일선 교육 현장의 반발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사실상 ''''특목고 불허'''' 방침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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