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日 민주적 사학분쟁조정위 구성 대토론회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사학분쟁조정위원의 ‘자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 현 사립학교법은 사학분쟁조정위원의 자격을 기능적으로만 규정한 감이 있다. 따라서 ‘윤리적’ 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위원으로 추천된 인사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부패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원·이하 공대위)는 7일 세종대에서 ‘민주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육사회단체 대토론회’를 열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구성방안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조정위는 지난달 말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9월 말 출범할 예정. 재개정 사학법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의 대학교육과정, 대학 헌장, 학칙 제·개정에 대한 심의 기능이 ‘자문’ 기능으로 격하됐기 때문에, 임시이사 선임·해임과 정이사 체제 전환 등에 있어 조정위가 사실상의 결정권을 행사하게 됐다.

조정위원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대법원장이 5인씩 추천하며, 조정위원의 자격요건은 ▲판·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대학 총·학장, 초·중등학교장 경력자 ▲대학 부교수 이상자 ▲회계사 ▲교육행정기관 고위공무원 경력자로 각각 1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발제를 맡은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조정위는 사학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 될 수도, 사학 개혁을 영구히 가로막는 ‘독’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미 조정위 구성이 결정된 만큼 조정위원의 자격이 중요하다. 윤리적 자격을 철저히 검증,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해 부패사학·재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에 따라 ▲사학 재단 측 활동 전력자 ▲부패·비리·폭력 활동 전력자 ▲‘강제 선교’ 활동 전력자 ▲국립대 교수는 조정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일반 교사도 조정위원 추천 자격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송병춘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조정위원의 과반수에 가까운 5인을 추천하고, 위원장도 대법원장 추천인사 중에서 호선토록 한 것은 국가기관 구성상 유례가 없다. 법원이 보수·기득권 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조정위원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입장을 대변할 교육시민단체 대표, 교육 전문성을 지닌 교사 대표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에 ‘교육관련 시민단체·교원단체가 조정위원 후보를 (일정배수로) 공개 추천한 뒤, 추천권자는 이들 가운데 조정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미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학교도 구재단 불복, 재개정 사학법에 의거한 새로운 정이사 선임 요구 등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조정위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과 함께, 정이사 선임과정에서의 학교 구성원의 청문권과 개방이사의 선임 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대위는 이날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공동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향후 조정위원 추천자인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을 비롯해 정부와 유관기관에 이러한 내용의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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