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분석 결과…2001년보다 오히려 7.3%P 상승

사립대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등록금 의존율이 최근 6년새 7.3%포인트 높아져 지난해의 경우 77.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10일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운영수입 총액 대비 등록금·수강료 수입비율을 분석한 결과, 등록금 의존율이 2001년 70.1%에서 2006년 77.4%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낮아진 만큼 등록금이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전체 운영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기부금 비중은 10.2%에서 4.1%로, 국고보조금 비중은 4.4%에서 1.5%로 낮아졌다.


법인(재단)이 대학에 투자하는 돈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기업, 부속병원, 재단 등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비중은 2001년 8.2%에서 2006년 9.1%로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2006년 전입금 비중 9.1% 가운데 법인(재단) 전입금 비중은 전체 운영수입 대비 0.9%(970억원)에 불과했다.


사학연금·건강보험 등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 총액은 2006년 기준 1895억원이었지만, 이 중 실제로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총액의 51.2%에 불과한 970억원이었다.


법인 수로는 전체의 61.3%에 이르는 114개의 대학 법인이 법정 부담 전입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교비회계로 처리한 대학 재단도 36곳에 달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47조 1항에는 ‘학교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을 이용해 교비회계에서 법정 부담금을 지출한 것.


최 의원은 “사립대의 재정 건성성이 좋지 않은 점, 국고 지원이 축소된 것이 학생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립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 기부금 확대 정책 등을 실시해 등록금 의존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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