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법적 근거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대학평가를 거부할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169명 중 167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강화 갑)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제11조의 2(평가)’를 신설해 고등교육기관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을 점검·평가해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대교협, 학술진흥재단 등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 운영 전반과 교육과정을 평가 또는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때 이 같은 평가 또는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는 대학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교육부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나 학문분야평가를 거부해도 마땅히 막을 수단이 없었다.


평가·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은 교육부장관이 관련 평가전문기관이나 학교협의체, 학술 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인정기관 지정과 평가결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학은 대교협이나 학진, 교육부가 인정하는 평가전문기관 등을 통해 평가를 받게 되고 평가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며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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