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교원확보율 등 인가기준 완화 요구

오는 28일 로스쿨법과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법대 학장들이 총 입학정원을 시행 첫해에 최소 3000명 이상에서 시작하고, 인가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장재옥 중앙대 법대학장)는 20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인가기준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법 비대위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도 논의한 결과로, 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한국법학교수회 이름으로 이날 ‘인가 기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시행 첫 해 총 입학정원이 3000명 이상이 되어야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로스쿨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인가기준 역시 총 입학정원 3000명 이상을 전제로 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가기준과 관련해 법대학장들은 학생 대 교원의 비율은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12대 1일 때 만점 처리할 것과 실무교수의 겸직 금지 완화, 전액 장학금 수혜자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고 연 480억원 가량인 사법연수원 예산을 로스쿨에 지원할 것 등을 제안했다.


장재옥 회장은 “지난해 교육부의 정책연구(안)처럼 교원과 학생 비율이 10대 1미만일 때 만점을 줄 경우 교수영입에 있어 대학 간 불필요한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고비용의 문제가 있다”며 “지난 여름 교수 빼가기 같은 과열 경쟁 양상이 빚어진 것도 주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스쿨법 비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대학들은 지난해 교육부 정책연구로 나온 인가기준(안)을 바탕으로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수준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라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시행령(안)에 들어있는 인가 기준은 지나치게 높아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학들은 그리 많지 않다”며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미국은 183개 로스쿨 중 12곳, 일본은 68개 중 21개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인가기준은 총 입학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교육부는 28일 로스쿨법 시행과 함께 시행령을 공포하고 곧바로 법학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켜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영철 건국대 법대학장은 “교육부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거의 정책연구(안)을 바탕으로 인가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리 의견을 밝혀서 인가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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