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1일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집에 찾아가 석궁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석궁테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폭력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용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행위는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중대한 사법테러"라며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의견서에서 "법치사회에서는 수사와 재판의 적법한 절차는 물론 상소나 입법청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가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독단적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법치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폭력행위를) 자행한다면 법치는 사라지고 야만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피고인인 김 전 교수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라 불출석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 등 김 전 교수가 요청한 증인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선고 공판은 15일 오전 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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