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서울대 교수 승진심사에서 대상자 중 37.4%가 탈락했다. 지난 1학기 승진심사에서 33%가 탈락한 데 이어 서울대 설립 이후 가장 높은 탈락률을 기록했다.

서울대 김완진 교무처장은 1일 "2학기 승진 심사 대상자 147명 중 55명이 유보 또는 제외됐다"며 "대부분 자연대나 공대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넘지 못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번 심사에는 기금교수를 포함해 전임 이상 교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탈락자에는 승진에 필요한 필수 연구성과를 채우지 못해 스스로 승진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유보자도 포함돼 있다. 승진심사에서 탈락하면 조교수의 경우 4년, 부교수는 6년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에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임된다.


서울대 이공계는 두뇌한국(BK)21 사업이 시작된 3~4년 전부터 승진심사 탈락률이 30% 이상을 유지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논문의 질적 평가를 위해 정년예비심사를 도입한 자연대의 경우 탈락률이 더 늘고 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40%에 이르는 교수가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데 이어 서울대 승진심사 탈락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대학가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자연대 수학과 하승렬.이기암 교수는 승진심사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아 부교수 신분으로 테뉴어(tenure.정년보장)와 연구장려금을 받았다. 자연대는 부교수 승진 대상 중 상위 10%에게 테뉴어를 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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