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법무장관 연쇄 회동…5일 법학교육위도 공식 출범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 결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도 5일 출범할 예정이어서 총 입학정원과 인가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지난 1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로스쿨 총 입학정원 확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2일 밝혔다. 장 처장은 총 입학정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내부 의견을 수렴,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 부총리는 전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4일에는 정성진 법무부장관과도 회동을 갖고 로스쿨 총 입학정원과 설치인가 심사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며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다음 주쯤 대한변협회장과 법학교수회장과도 개별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혀 고위급 연쇄 회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총 입학정원에 대한 내부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법학교육위원회 인선을 마무리짓고, 오는 5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가지는 등 2009년 3월 로스쿨 개교를 위한 후속 일정 추진에도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교수 4명, 판·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4명, 교육부 간부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설치인가와 개별 로스쿨 정원 등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대로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로스쿨 설치 대학 신청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달 정도 신청 기간을 준 후 내년 2월까지 로스쿨 설치대학을 예비인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로스쿨법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존에 로스쿨을 반대했거나 법조이익을 대변했던 사개추위안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법학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올바른 로스쿨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로 법학교육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권법조를 옹호하는 인사로 법학교육위원회 인선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주무부서인 교육부와 사실상 이를 조율해온 청와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로스쿨법 비대위에는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법대학장들은 지난 4월 4·19 처음이라는 릴레이 단식까지 벌이며 로스쿨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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