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법학과 K교수가 지난 5월 재임용 심사를 위해 제출한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돼 K교수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대는 법대 인사위원회가 K교수의 논문에 표절 의혹이 짙다고 판단해 단과대 징계위원회로 회부할 계획이었으나 본인이 먼저 재임용 심사를 철회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K교수는 "논문에 과오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표절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가 표절이라면 다른 사람의 논문도 표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섰으나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스스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법대의 한 교수는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조작 이후 논문 심사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K교수 논문을 문제 삼았다. 다만 이번에 재임용 대상자였던 나머지 두 교수도 서울대 법학부 출신이 아니지만 모두 재임용에 성공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비(非) 법학부 출신 배제설'을 일축했다.

서울 소재 모 대학 학부 출신인 K교수는 학부 졸업 후 특허청에서 근무하다 2003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으며, 서울대 사표 제출 뒤 최근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교수로 다시 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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