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신입생 모집 중지' 제재 취소 청구

교육부로부터 '4년간 매년 160명 신입생 모집 중지' 제재를 받은 고려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는 19일 "교육부의 학생모집 정지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당한 조치"라며 학생모집 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상에는 제재처분을 하기 전 반드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소정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피고(교육부)의 처분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노형 교무처장은 "지난해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교원확보율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원감축 제재를 받았을 때, 고려대가 교원확보율을 채우지 못한 불가피한 이유를 소명서를 통해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4년간 신입생 모집 중지'라는 강한 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려대가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교무처 관계자는 "2005년 이후 교수충원을 위해 수차례 채용공고를 내는 등 합병 조건이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려대는 올해 9월까지 113명의 교수를 새로 충원, 합병시 약속했던 교수확보율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는 지난 2005년 고대 병설 보건과학대학과 통합하면서 지난해 4월 1일까지 전임 교원 확보율을 58.1%까지 맞춘다는 조건을 제시, 전임교원 8명을 추가로 임용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부족한 전임교원 8명분 학생 정원 160명을 감축하라는 제재방침을 통보했다가 고려대의 소명서를 제출받고, 연 160명씩 4년간 학생 '모집 정지'를 하는 것으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고려대는 소장에서“전임교원이 0.6%(8명)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제재를 가하는 점과 위반기간도 단기인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교육부의 처분으로 인해 고려대는 대학재정상의 불이익,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대학 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훼손 등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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