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JT 범위 불명확, 근무형태 판단 골치
정규직 채용여부 법적 시비 생길듯

정부가 IMF구제금융 이후 대졸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턴사원제가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위법소지가 있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때쯤이면 지난 6, 7월 각 기업이 6개월 안팎 교육예정으로 뽑았던 인턴사원의 정규직 채용문제가 결정되어 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

논란은 현장교육(OJT)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규정되지 않은 데서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학, 전문대졸 인턴사원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OJT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1인당 45만5천원까지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사원으로의 채용여부는 기업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

실제 이 제도시행안이 발표된 후 일부 제약회사들이 3~6개월 OJT 영업사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몇주의 교육 후 준(準)영업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훈련기간 중 인턴사원 스스로 탈락한다면 기업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전과정을 거친 후 정규사원으로 발령받 지 못했을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인턴기간의 근무형태가 '현업에 있는 근로자와 다 를 바 없을 때'는 '교육'이 아니라 '근로'로 판단, 기업이 근로자로 대우를 해야하기 때문이 다. 탈락한 인턴사원들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셈이다. 이 같 은 위법소지를 반영하듯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총학생회 산하「청년실업 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며 '인턴사원들에 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7월부터 인턴사원을 채용하기 시작한 대기업들에게는 법적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규사원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인턴제를 시행하라는 조언을 했다"며 "H증권 등 몇몇 대기업들은 실제 신규사원 채용계획이 있어 인 턴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무분별하게 인턴사원을 채용한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노동부 고용정 책실은 "인턴사원의 근로 내용과 형태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만 현재 노동부가 이 의 운영부문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인턴사원 훈련을 승인받거나 실시중인 기업은 34개 업체로 1천4백여명이며 훈련계획 을 수립, 검토중인 기업은 18개 업체, 3천7백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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