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본교출신 교수임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수임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 으나, 일부 교수들이 이에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의 상당한 논란 아 예상된다.

최근 교육부가 교수임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교수 인사제도 개선안 시안'에 따르면 '본교출신'은 학부 졸업생을 의미하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본교출신 및 특정학교(서 울대 등) 출신 임용을 제한, 40%선까지 낮추도록 했다.

이에대해 서울대 일부 교수들은 본교출신 개념을 학사 졸업생으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본교출신을 40%까지 낮추려면 많은 대학들이 상당기간 본교출신 교수를 거의 뽑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소속 교수들은 본교출신 교수비율이 40%를 넘는 대학 이 17개, 특정학교 출신 교수비율이 40%를 넘는 대학도 서울대 등 10여개에 이르는 상황에 서 본교출신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교수사회의 인맥과 학맥 형성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 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주장한다.

이밖에 본교출신 교수비율이 96%에 이르는 서울대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제재 조치를 취하되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스스로 임용의 투명성을 갖추도록 자정노력을 유도해야 한 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교수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면직시 키도록 했으며 전공적부심사도 외부전문가의 위탁 심사를 의무화,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 다.

또한 교수의 전공자격은 대학원 전공과정만 일치해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수임용 결과를 공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 당사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주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수임용법 개선을 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임용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국민회의도 교수임용시 타대학 출신 자를 일정비율 이상 임용하는 '쿼터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